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 및 책임 강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의무 부 여 등「건설기술진흥법」이 일부개정(’18.12.31,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주청 등의 소규 모 건설현장 점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4.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양식(붙임 2) 을 ’19.4.19(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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