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19-168호, ’19. 4. 10)」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