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의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사항 반영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19.4.12)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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