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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9/04/30 (화)
파일 20190430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공포(’19.4.3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