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공포(’19.4.3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