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및『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책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이전에 공공기관 및 공공공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 및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 1부.
2. 공공공사 추락사고방지에 관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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