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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등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19/05/09 (목)
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 등.zip
내용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대책』및『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책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이전에 공공기관 및 공공공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 및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 진흥법 조기이행 지침 1부.

         2. 공공공사 추락사고방지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