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춘천시에서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 「춘천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춘천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로 위원 추천 및 알림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합한 전문가가 있는 경우 '19.5.15(수), 18:00까지 협회 정책진흥실(윤찬용 대리, T.02-3460-8612)로 신청 또는 춘천시로 개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격요건 :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 *붙임1 참조 나. 모집분야 : 토목, 건축, 환경, 교통, 경관, 조경, 정보통신 등(80명 이하) 라. 접수방법 : 협회 신청(메일:yun0319@ekacem.or.kr) 또는 개별 신청 마. 제출서류 : 소속회사 추천공문 및 신청서(동의서 포함)
붙임 : 1. 춘천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 공고 1부. 2. 춘천시 건설기술자문 위원회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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