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17호로 입법예고(’19.4.23. 법제처)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2. 위 호로 공고된 바와 같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최초 계약정보는 업체가 따로 신고 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송신받아 CEMS에 등재되고, 이를 해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19.7.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각 회사에서는 조달청으로부터 송신받아 CEMS에 등록된 실적자료를 확인하시고, 미비된 내 용(참여기술인현황, 사업개요 등)을 보완·수정후 발주청(사업·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실적자료 가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EMS에 입력한 참여기술인의 현황을 발주청이 신속하게 확인토록 하기 위해, 실적확인서의 마지막 부 분에 “일러두기”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임(개정규정 시행일부터)
붙임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서식 개정 전․후, 일러두기 포함) 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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