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8. 12. 31,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동법』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대상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이 포함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시행 : ’19. 7. 1)하였습니다.
4. 또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건설기술 용역 계약현황을 건설기술정보체계(CEMS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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