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대여 처벌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7.1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9.7.25(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5.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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