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협회가 불공정 관행 개선 TF참여를 통해 건의하거나 회원사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한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 갑질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근거 없는 용역 대가 정산 금지’를 포함한 총 7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각 발주청에 요청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건설안전과-3531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