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8.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의 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많은 발주청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물량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건설사업관리용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협회와 LH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하자저감 등을 위해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LH와 공동으로 실시할「LH맞춤형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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