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기술인력・상호・대표자・소재지 등)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 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일로부터 50일 이내(등록기준 보완)에 변경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 1항제6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기관인 우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등 록 및 변경등록 신고 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사의 변경등록 대상 퇴직기술자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행정처분 부과기준 중 일부 2. 퇴직기술자 중 변경등록 대상자 조회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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