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27호 및 제2019-1228호('19.9.4)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시공단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활성화를 위하여 시공사 주관 설계VE 규정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및「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9.4)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9.9.18(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및「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령안 각 1부. 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4.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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