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로부터「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의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중 활용실적 인정대상과 관련하여 우리협회 건의사항(‘공공공사(해당분야)의 설계에 적용한 경우’에서 “해당분야” 삭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의사항)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중 활용실적 인정대상을 ‘공공공사(해당분야)의 설계에 적용한 경우’에서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한 경우’로 개정 건의
(회신내용)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중 활용실적 인정대상을 ‘공공공사(해당분야)의 설계에 적용한 경우’라 함은 ‘항만 및 해안분야’ 설계에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적용한 경우만 활용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대상 설계용역 과업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분야는 모두 인정하는 것임
붙임 : 해양수산부「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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