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인해 마감공사 단계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9.30)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19.10.4(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yun0319@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시행령) - 사업계획 변경내용 통보 의무화(시행규칙) - 착공신고 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시행규칙) - 주요 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대책 등 보고(시행규칙) - 공사완료 여부 확인 주요 공정 규정(시행규칙)
붙임 : 1.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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