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36호(2019.11.1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용역평가 대상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하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시기를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의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을 일부개정(11.13)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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