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96호('19.11.20)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CEMS를 통한 업무중복도 평가 일원화, 젊은 기술인 참여가점 신설,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기준 변경 및 하도급 실적인정 기준 명확화를 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1.20)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9.12.3(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내용 : 1.「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3.「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4.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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