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발생 최소화 및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19.12.4(수) 18:00까지 협회 정책진흥실(장은혜 대리, T.02-3460-861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분야 및 인원 : 토목(2), 조경(2) 나. 위원자격 : ①「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②「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특급기술자 ③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④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다. 위원임기 : 위촉일('20.1. 예정)로부터 3년 라. 접수방법 : 메일(plan@ekacem.or.kr) 접수 마. 제출서류 : 소속회사 추천공문 및 이력서, 경력증명서
붙임 : 이력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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