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체계적 관리근거 마련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이 일부 개정(’19.11.2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