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역수행성과 신설, 신기술 개발실적 기준점수 상향, 업무중복도 사실확인서류 발급 개선 등의 내용으로「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2.5)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19.12.1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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