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건설자재(레미콘) 품질관리 철저 요청'공문이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건설사업관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 전파하시어,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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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례) 수요자(건설업자)가 현장으로 납품된 레미콘을 반품하는 경우, 생산자 또는 운송업자가 폐기하지 않고 다른 현장으로 납품한 후 해당 자재를 납품받은 건설업자는 품질확인(시험 및 검사)없이 반품된 레미콘을 사용
2. (언론보도내용) '16~18 시멘트 배합량 조작한 레미콘 173개 현장에 제조 및 공급한 업체900억원 편취
첨부 : 국토교통부의 관련공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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