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굴착공사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를 주요내 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2.10)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 께서는 2020.1.3(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yun0319@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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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대상 조정(안 제5조의5 제1항제4호) - 건축관련 굴착공사 시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 의무화(안 제19조제6항) -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명부 작성방식 개선(안 제19조의2 제2항)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철자 구체화(안 제115조) -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라목 신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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