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관리관 배치기준 신설, 공사중지권 강화 및 면책제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2.18)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1.3 (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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