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0호(’19.12.24)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CEMS를 통한 업무중복도 평가 일원화, 젊은 기술인 참여가점 신설,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기준 변경 및 하도급 실적인정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12.24)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