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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0/01/02 (목)
파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알림.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적용시기의
         유예(’20.1.1→’22.7.1) 등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19.12.31)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