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적용시기의 유예(’20.1.1→’22.7.1) 등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19.12.31)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