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 훈령 제510호(’19.12.31)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19.12.31)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정문 1부. 2.「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