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1.7)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