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도급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 변경과 벌점 산정․적용방법 변경 등 벌점관리 기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20)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7(금)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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