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7호('20.2.7)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신용도 평가에서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여부에 대한 감점규정 삭제'를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7)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18(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3.「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4.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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