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정관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예정이었으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코자 합니다. 3. 이에, 회원사 대표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기총회의 부의안건에 대해 조속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 청 드리며, 붙임의『의결서』를 작성하여 ‘20. 2. 25(화) 까지 FAX(02-3460-8697) 또는 이메일 (pm@ekacem.or.kr)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0. 2. 17(수) ~ 25(화) 나. 개최방법 : 서면결의 다.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2019년 사업실적 및 2020년 감사결과 등 (2) 의결사항 -『2019년도 수지결산(안)』승인의 건 -『2020년도 사업계획(안)』승인의 건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승인의 건
붙임 의결서. 끝.
* 회의자료는 회원사 주소로 우편송부하였으며, 받지 못하였거나 별도로 필요하실 경우 02-3460-8631, 5(기획경영실) 전화주시면 개별 추가 송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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