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925(2020.2.28.)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 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해당 내용을 소속 현장에 전파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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