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827('20.3.9)호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설계업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발주청을 대상으로 “설계용역 준공 연기, 지체상금 면제” 등 필요한 조치의 시행과 관련서류 제출시 “비대면방식의 적극 활용”을 권고하는 등의 협조 공문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