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67호(2020.3.10)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 평가기준의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여부에 대한 감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건설기술용역사업자 PQ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용역사업자 PQ기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