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허가 및 건축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리자 지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3.6)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 3. 13(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yun0319@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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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시행령) -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 (시행규칙)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 등 (시행규칙)
붙임 : 1.「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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