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과 「동법」재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 계획서 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및 대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3.6)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 3. 13(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yun0319@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한함) -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 감리자의 지정방법 - 감리자의 업무 및 대가기준 등
붙임 : 1.「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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