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점 검 자격을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등록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를 게재 요청함에 따라 안내 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 사께서는 붙임양식을 참고하시어 부산광역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문 및 공고문(양식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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