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공역량이 부족 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전력이 있는 시공사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을 추가 배치토록 하고, 감리원 기본자격요건 강화 및 평가·면접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 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3.13)하였습니다.
2. 이에,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 3. 18(수) 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yun0319@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감리원 의무 추가 투입 * [부표] 제2호 가목 (7), (8) - 감리원 기본자격요건 강화 및 평가대상 확대 * [부표] 제2호 나목 (1), (2) - 총괄 감리원 면접평가 확대 * 안 제9조제1항, [부표] 제2호 나목 (1) - 우수한 감리자 우대 * [부표] 제2호 가목 (7) - 감리계약체결 등의 사실 통보기한 연장 * 안 제11조제2항
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 1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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