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체계적 관리근거 마련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9.11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3.1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3.31(화)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제출양식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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