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천시에서는 건축법 제4조 및 과천시 건축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추천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0.3.23(월) 12:00까지 협회 정책진흥실(장은혜 대리, T.02-3460-861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분야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하여 여성위원을 우선하여 위촉 예정) - 건축계획 3명, 건축시공 1명, 건축환경 2명, 에너지 2명 나. 제출서류 - 소속회사 추천공문, 위촉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붙임 : 과천시 건축위원회 위촉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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