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 다.
3. 이에, 우리협회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경상남도 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양식을 참고하시어 경상남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상남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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