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의 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 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강원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강원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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