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20.3.18)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