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제32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명부작성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경기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경기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