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2020-306호, 2020.3.31.)」을 개정ㆍ고시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