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광역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대구광역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