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부산광역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산광역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