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철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운영중인 ‘기술자문위원회’의 임기가 4월 말 만료예정임에 따라, 우리협회에 신규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20.4.9(목)까지 관련서류를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ng@ekca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집분야 : 철도계획, 교통, 토목구조 등 22개 분야 나. 위원임기 : 2년(’20.5.1~’22.4.30), 연임가능(1회) 다. 선정기준 : [붙임1] 참조 라. 제출서류 : 위원추천요청 공문 및 이력서 1부. 마. 제 출 처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기술실 (담당 전은미 대리, T:02-3460-8622, E-mail:eng@ekacem..or.kr)
붙임 : 1.「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위원추천 안내문 1부. 2. 이력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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