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감리자의 예정공정표 확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4.3)하였습니다.
3. 이에, 일부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 4. 8(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yun0319@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날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 (안 제12조 제1항)
나. 주요 공정에 대한 진행상황, 지연공종 만회대책 보고 및 부진한 공종 중점품질관리대상에 포함 (안 제14조제4항, 안 제21조제5항)
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시 시공상태 등 확인 및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확인 등 (안 제24조제1항 신설, 안 제24조제2항)
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 1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