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도에서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32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강원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강원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