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광역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공고 하였으나, 접수기간이 연장되어 재안내해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대구광역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변경공고문 1부. 끝.